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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도사업변경인가(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수도사업변경인가(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고시일부개정시행 2018-07-01한강유역환경청 · 제2018-7호 · 공포 2018-06-25

1. 사업명 : 평택시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평택시장(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평택시 송탄동 일원 및 가재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배수시설(관로, 가압장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 (공단배수지)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620 일원, V=7,800㎥(기존 5,700㎥, 증설 2,100㎥)

○ 배수시설

- 배수관로 D=500mm, L=1.17km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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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 6. ~ 2019. 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20. 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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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평택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