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단, 수입금의 체납 정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최소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재정담당관, 본부 실·국 주무과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재정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은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리국장, 체납액 관련 담당 국장(소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임하며 관리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그 외 소속기관은 본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수입징수 업무 또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제5조(심의대상)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관리정지의 결정, 취소
2.불납결손의 결정, 취소
3.기타 위원장이 징수 및 체납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의뢰) #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
2.수입징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의 장
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소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
①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사항) #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