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이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L, 색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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