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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도사업변경인가(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수도사업변경인가(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고시일부개정시행 2018-11-05금강유역환경청 · 제2018-20호 · 공포 2018-10-30

1. 사업명칭 :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월평정수장의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 유발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악화 및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함

4.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2 일원

○ 수용 토지면적 : 156.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8. 08. ~ 2021. 08.

○ 급수개시 예정일 : 2021. 0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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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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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가(변경)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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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대전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