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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2-12-28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제53호 · 공포 2022-12-28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 관리 등에 대한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품"이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연구 및 검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2. "소모성 장비"이란 일정횟수 또는 일정기간 사용 후 재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

3. "경제적 수리한계"이란 장비에 대한 정비 투자비용과 새로운 장비로 대치하기 위한 가격을 고려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판정하는 한계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에 적용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비

2. 수신장비

3. 변ㆍ복조장비

4. 전원장비

5. 통신장비

6. 운영장비

제4조(예비품의 분류 및 교체주기) #

위성항법보정시스템에 필요한 예비품의 분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소모성 장비의 교체주기는 별표 2의 기준을 따르며, 정비ㆍ점검 등을 통해 사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소요량 조사 및 예비품 확보) #

측위기술과장은 연 1회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의 예비품 소요량을 조사해야 한다.

측위기술과장은 소요량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구매대상 예비품을 판단해야 한다.

예비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예비품 확보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소요량의 증가, 고장발생 빈도증가, 제작사의 별도 권고사항,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해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제6조(보관장소) #

예비품 보관장소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부서 지정장소에서 보관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필요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지정 및 임무) #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측위기술과장이 입회해 확인해야 한다.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

2.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한 사항

3. 예비품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

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

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제8조(이력관리) #

예비품은 제조연월, 수량, 사용여부, 보관장소 등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매년 반기별로 예비품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측위기술과장은 예비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비품 사용 및 정비) #

예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고장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점검을 위해 예비품이 필요한 경우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예비품을 사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품 반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리자는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리자는 교체된 고장 발생 장비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제작사에 수리 의뢰 후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품으로 관리 등록해야 한다.

관리자는 수리 작업 시 세부 수리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현황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내용연수)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불용처리) #

관리자는 고장 장비를 수리하는데 있어 제작사에서 수리가 안 되는 경우 또는 수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불용 처리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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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장비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불용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예비품 등록) #

관리자는 예비품 구매 후 검수조서와 비교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관리자는 예비품이 확보 또는 사용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제13조(손실ㆍ망실 또는 훼손 예비품 처리) #

관리자는 과실로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품(손실ㆍ망실ㆍ훼손) 보고서를 작성해 측위기술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비품 손실ㆍ망실 또는 훼손에 관련된 사람은 그 변상의 책임이 있으며, 유지보수 수행업체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측위기술과장은 해당 유지보수 수행업체에 변상 또는 조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