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등) #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소속기관별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체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 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시보근무중인 자 포함)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의 수습직원(지역인재)이 법무부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는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
①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맞춤형복지 기본항목(단체보험)만 적용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항목) #
① 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단체보험)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단체보험)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하고 생명ㆍ상해보험은 필수기본항목으로, 그 외의 단체보험(의료비보장보험 등)은 선택기본항목으로 한다.
③ 자율항목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
①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복지점수의 부여 기준)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고,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정산) #
① 연도중에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ㆍ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4와 같이 월할 계산하되, 보험료는 일할 계산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은 복지점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단체보험 사전선택) #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보험가입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사전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파견자, 휴직자 등에게는 문자, e-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② 소속 직원이 기본항목(단체보험)을 지정한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각 운영기관의 장의 협의를 통하여 각 운영기관의 다음연도 보험항목을 통일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운영기관의 장은 단체보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직원들에게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