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표의 종류 및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우표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우표"란 우편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납부의 증표로서 미리 발행량과 판매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
2. "기념우표"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국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재 등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우표를 말한다.
3. "나만의 우표"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ㆍ공고한 우표형태에 개인의 사진 또는 기업의 로고ㆍ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넣어 제작하는 고객맞춤형 우표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우표의 발행 및 관리
제4조(발행대상) #
① 일반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1. 우편요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
2. 5년 이상 사용한 우표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반우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국가 상징물과 동식물, 국가유산 등을 소재로 한다.
③ 기념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국제행사로서 국제협력증진, 국제평화 및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2. 범국가적, 범국민적 행사로서 의의를 기념하고 동 행사를 국내ㆍ외에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3. 정부제정 기념일,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ㆍ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 등의 기념행사
4. 우리나라의 자연, 과학기술, 국가유산, 전통문화, 문화, 예술, 체육 등 국내ㆍ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국위선양, 국제평화,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물을 대국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