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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9-13국토교통부 · 제409호 · 공포 2024-09-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 등 도로 및 도로시설, 도로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도로복구 공사"란 차량사고로 인하여 도로 손괴가 발생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원인자"란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5.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도로시설물의 복구ㆍ관리

제3조(도로복구ㆍ관리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손괴 등으로 인해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원인자 확인) #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원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류보전) #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 현지조사서

2. 별지 제2호의 원상복구비용 산출서

3. 현장사진 등 기타 증거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6조(확인불능 시 조치) #

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정보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거주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 서류를 작성ㆍ확보한 후 우선 복구조치하고 사후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인자에게 도로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부과기준 및 절차) #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하거나 원인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원하는 경우 복구방법, 일정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손괴시설물 도급공사 단가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이 없는 경우 견적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준공검사 시 확인) #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 준공검사 시 제7조에 따라 원인자와 사전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손괴 관리대장) #

도로관리청은 발생한 도로손괴를 원상복구 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도로손괴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의 도로손괴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범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손괴 관리카드, 도로손괴 관리대장은 도로복구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상(최소 3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4장 보 칙

제12조(유효기간) #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9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