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청렴시민감사관
제3조(구성 및 위촉) #
① 청렴감사관은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청장이 위촉한다.
1.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2.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3.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① 청렴감사관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청렴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청렴감사관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청렴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직무) #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항만현장의 불법행위 감시 및 부패(비리)행위 제보
2. 제보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권고 및 감사 요구
3. 반부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제안
4. 해양항만분야 청렴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청렴감사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을 위하여 대산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렴감사관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7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
①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알려 처리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 및 시기 등을 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조치결과 통보 등) #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 건의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은 요청을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여부 등을 보고 받은 때에는 즉시 청렴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
청렴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지원) #
청장은 청렴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
① 청렴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