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
2.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위탁자"란 법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수탁자"란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59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개발 및 개발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리ㆍ처분"이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 및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개발사업"이란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국유재산을 개발한 후 개발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사무를 수행하고,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그 개발원가와 위탁보수 등을 위탁기간 동안 회수하는 법 제59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위탁기간"이란 수탁자가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으로 구분한다.
가. 개발기간 : 위탁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해당 국유재산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날(사용승인일 또는 준공검사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나. 관리ㆍ처분기간 : 해당 국유재산의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개발원가 등의 회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수탁자의 관리ㆍ처분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8. "위탁보수"란 위탁자가 수탁자의 위탁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개발보수 : 사업계획 수립, 공사의 수행 등 국유재산 개발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나. 관리보수 : 개발된 재산의 임대나 분양 등 관리ㆍ처분사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다. 성과보수 : 수탁자의 노력으로 개발원가 등의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대가
9. "전문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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