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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마산항의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고시일부개정시행 2018-08-23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제2018-61호 · 공포 2018-08-17

1. 선박 출입신고 면제 대상선박

가. 마산항 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실상 매일 유사한 항로를 운항하는 유·도선을 포함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공선

다.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예선, 도선선 및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항만용역, 선용품공급, 선박연료공급, 선박수리, 컨테이너수리의 역무를 제공하는 선박

라.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선박

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면제 신청서식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