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800원(정액요금)
※ 단, 소형포장우편물의 경우에는 500g까지 허용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ㆍ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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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