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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지정항로)에 관한 고시

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지정항로)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4-06-24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제2024-57호 · 공포 2024-06-24

제1조(목 적)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완도항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

이 고시는 완도항을 입ㆍ출항하거나, 완도항 출입 해역을 횡단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등) #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 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항법) #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