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 발급권자·발급대상) #
① 출입증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②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1. 기념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2. 시설관리 용역직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규격·양식) #
출입증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출입증) #
①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퇴직 등의 사유로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을 즉시 폐기한다.
제5조(출입증 달기) #
안내데스크 근무자는 기념관 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제7조(분실신고) #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
관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의 발급관리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