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관부서) #
휴양시설의 이용과 관리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4조(휴양시설 및 종류) #
휴양시설이라 함은 소방청 주관부서에서 계약 또는 협정 체결한 숙박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콘도미니엄
2. 호텔
3. 펜션(민박)
4. 휴양림 및 기타 유원시설 등
제5조(이용기준) #
① 휴양시설의 이용 기간은 개인마다 연간 2일 숙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숙박은 1객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휴양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휴양시설의 이용 제한대상 또는 신청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예정일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자 및 휴양시설 신청 후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향후 2년간 신청제한
2.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향후 1년간 신청제한
3.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
4.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
5. 그 밖에 공무원 등으로서 품의손상 행위를 하는 등 휴양시설 이용이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소방청 연간 휴양시설 이용 범위 내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의 이용 제한대상자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① 휴양시설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여름성수기(7.15~8.20) : 별도 공지
2. 겨울성수기(12.15~2.28) : 별도 공지
3. 주말 : 30일전
4. 평일 : 10일전
② 주관부서는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양시설 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에서 법인 이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의 취소) #
휴양시설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부담) #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시설물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료는 휴양시설 회사의 이용관리규정에 명시된 회원 가격 기준금액으로 한다.
제9조(이용권의 유지·관리) #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