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고시제정시행 2017-12-28산림청 · 제2017-125호 · 공포 2017-12-28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문수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외 2필지

ㅇ 면적 : 1,000,00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봉화군수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의 집단화를 통해 봉화군의 산림복지 분야 경쟁력 강화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통합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ㅇ 인근 지역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등 기존 산림복지시설과 연계 또는 숲 테마파크, 임도트레킹 코스 개발 등으로 봉화군만의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