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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고시

고시제정시행 2017-12-28산림청 · 제2017-124호 · 공포 2017-12-28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비천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비천리 산 100번지 외 101필지

ㅇ 면적 : 1,486,053㎡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7년 12월 28일

ㅇ 조성자 : 동해시장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우량 산림자원의 보존을 통해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

4. 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ㅇ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ㅇ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ㅇ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야생화관찰로, 수생식물원,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기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