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제1조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이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30개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전세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인권규범이 확립된 날인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의미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념식을 실시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주간에 행사, 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제5조(시상)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② 대한민국 인권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