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직원 상호간의 형평성 있는 복지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인 항공기상청장을 말한다.
3. "관사운용자"란 관사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관사 이용자 및 관사 내 물품ㆍ집기 등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관사 관리부서"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관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운영과를 말한다.
5. "비연고근무자"란 해당 근무기관 인근지역에 본인 및 가족(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 미혼자의 경우는 부모)의 거주지가 없는 자를 말한다.
6. 삭 제 <2019.7.3.>
7. "근무기관 인근지역"은 [별표 1]에 따라 정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에서 취득하거나 임차한 관사에 적용한다.
제4조(관사관리 및 운용) #
① 관사는 관사관리자가 관리하며, 관사관리자는 관사관리의 권한을 관사운용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사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사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관사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제4조의2(관사운영위원회) #
① 관사관리자는 제4조제2항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사관리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관사 관리부서의 부서장(입주대상자인 경우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을 포함한 항공기상청 부서장 2명, 항공기상청 직장협의회원 중 2명까지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부서의 관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관사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주자격) #
항공기상청 및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비연고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현업(관측, 예보), 장애 대응(정보시스템, 관측장비) 등 기관 운영상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5.12.23.〉
2.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항공기상청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
제6조(입주 우선순위) #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아래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비연고근무자(40점)
2. 출퇴근 소요시간(20점)
3. 근무년수(20점)
4. 입주신청 후 대기기간(20점)
② 미취학 자녀를 둔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동일 주민등록지 거주)하는 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는 관사 입주 순위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우대 여부는 관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관사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의 관사를 조정하여 재배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입주 기간) #
① 관사의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관사 수보다 많을 경우 장기거주자 순으로 퇴거한다.
② 항공기상청 본부 소유 공동주택을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여 관사 1세대를 이용하는 자는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관리운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사 입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회(최대 6개월)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삭 제 <2023.4.20.>
④ 삭 제 <2019.7.3.>
⑤ 임차한 관사를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여 1세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2년으로 하되,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관사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사입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23.〉
제8조(관사배정기준) #
① 삭 제 <2019.7.3.>
② 관사운용자는 관사 세대수, 입주 직원 수 등 운영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조정하고, 제5조에 따른 입주 희망 직원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한다.
③ 관사 배정은 직원 1명당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직원 복지를 위해 단독(1세대에 1명)으로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삭 제 <2019.7.3.>
제9조(입주절차) #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청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사관리자는 제6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입주연장의 경우도 동일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관사 입주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
①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신분을 상실(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포함)한 경우
2. 삭 제 <2023.4.20.>
3. 휴직자(신병 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은 제외)
4. 해당 근무 기관 인근지역에 거주지를 소유(취득 또는 임차)하게 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관사관리자 또는 관리부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7.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관사 퇴거예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거 1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사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단, 인사발령에 의한 당연 퇴거는 퇴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③ 관사 퇴거예정자는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을 정산한 후 퇴거해야 한다.
제11조(동거제한) #
관사입주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거 가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사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
① 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재예방
2. 관사 내ㆍ외 청결유지
3.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 금지
4. 전기, 수도 낭비 금지
5. 관사 비품 임의 이동 금지
② 관사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사입주자는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관사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④ 관사입주자는 관사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① 관사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오물수거료, 주택관리비 등)과 생활소모품(전구, 수전, 실내유리 등) 비용은 관사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부담한다.
1. 기본시설(주방시설, 보일러, 화장실, 전기ㆍ배관시설, 실내 도배, 장판 등)의 설치ㆍ교체ㆍ수선이 필요한 경우
2.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 관리 비용
3. 기타 관사시설물의 내용연수 경과 및 관사운용상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은 관사입주자가 우선 납부한 이후에, 그 금액을 관사관리자가 관사입주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5.12.23.〉
④ 관사관리자는 기관이 임차한 공동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서 관사입주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관사의 인계인수) #
① 관사 입주대상자와 퇴거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 시 관사관리자(또는 관사업무 담당자)는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입회 결과 제12조제2항 내지 제12조제3항에 따른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관사퇴거자에게 보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의 미납에 대한 비용은 관사퇴거자가 부담한다.
제15조(관사의 보수) #
① 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사 및 시설물의 보수를 할 수 있다.
② 관사입주자는 입주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관사 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사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관사의 임차) #
① 관사관리자는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등기사항증명서의 공부사항(소재지, 면적 등)
2. 소유권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정보, 취득일 등)
3. 소유권 이외의 침해사항(담보대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4.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여부 등)
② 계약체결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변경)등기를 하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거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인 경우는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 관사관리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관사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연 1회 이상 열람하는 등 해당 관사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④ 기타 임차관사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임차관사 계약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5.12.23.〉
제17조(제재사항) #
① 관사입주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관사관리자는 관사입주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경고, 퇴거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