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지행위) #
투자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나. 세전ㆍ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장에서 "파생결합증권등"이라 한다)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을 표시하면서 예상손실률을 근접 기재하지 않거나 크기, 색상, 배열 등에 있어 동등하지 않은 수준으로 표시하는 행위
라. 수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 등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 등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또는 목표수익률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하거나 구성자산 중 일부의 수익률만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기구의 상환목표수익률 및 분할매수형 집합투자기구의 기준수익률
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의 전환목표수익률
다.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상환조건별 예상수익률
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형 집합투자기구의 기준수익률
4.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광고에 다음 각 목 이외의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라. 영 제2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마.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5.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거나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에서 정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8.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10.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에 따른 평가의 결과(관련 세부내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11.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영위업무에 대한 광고내용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주는 행위
12. 수익률, 수수료, 수상실적 및 통계수치를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수익률, 수수료 등(이하 이 목에서 "수익률등"이라 한다)을 특별히 우대하여 제시하면서 우대조건ㆍ기간 등을 수익률 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익률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또는 운용실적의 비교(이하 이 목에서 "운용실적등"이라 한다) 표시를 하면서 기준일, 산출기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비교대상의 수를 운용실적 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운용실적 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및 기준일을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않는 행위
다. 수상실적 또는 통계수치(이하 이 목에서 "수상실적등"이라 한다)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시하면서 그 출처, 시기, 조건 등을 수상실적등의 글자 크기의 3분의 1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수상실적등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행위
13. 사진ㆍ문자ㆍ그림 등을 이용하여 법인ㆍ단체를 포함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14. 계약체결 여부나 금융소비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15. 별표 2의 "투자광고 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16. 휴대전화 메시지ㆍ메신저ㆍ알람, 이메일 광고에 파생결합증권등(「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의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을 기재하는 행위(해당 광고를 이용하여 수익률, 만기, 조기상환조건과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 다만, 투자성향 평가결과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가 적합한 만 65세 미만의 투자자에게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18. 투자광고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19. 금융소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래조건을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20. 투자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