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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고시폐지제정시행 2020-07-02부산해양경찰서 · 제2020-10호 · 공포 2020-07-02

□ 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구역

1. 구 역

수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 경계해점 : 35-09-06N 129-08-04E

2. 시행일 : 2015. 8. 1.부터 연중

3. 대 상 :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개인레저활동(경찰ㆍ관공선, 구조선 제외)

4. 사 유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 방해 및 충돌사고 예방

- 나잠어업 등 어업활동시 사고 위험 감소

- 인근 주거지역 운항소음 피해 감소

5. 벌 칙

- 100만원 이하 과태료(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6. 지정도면 : 별첨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