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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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구역: 수상레저활동 및 물놀이 금지 수역
2. 문 의 처: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1-664-2551)
3.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부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