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원"이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2. "특수구조대원"이란 특수구조팀 및 교육훈련팀에서 구조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구급대원"이란 특수구조팀 및 교육훈련팀에서 구급임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4. "특수방제대원"이란 특수방제팀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5. "행정대원"이란 구조임무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임무에 대한 인적ㆍ물적 자원 관리 및 보급 등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팀의 대원을 말한다.
6. "잠수지원함"이란 해양사고 발생 시 수중탐색, 평상시 잠수 및 수중탐색 관련 교육ㆍ훈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7. "대형해양사고"란 대규모 인명구조 활동이 필요하거나 다수실종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선박 사고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해양에서의 사고를 말한다.
8. "특수해양사고"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 비유형적이고 복합적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말한다.
9. "중ㆍ대형 해양오염사고"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 설치기준 규모의 해양오염사고를 말한다.
10. "유해화학물질사고"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의 물질이 유출된 해양오염사고를 말한다.
11. "상황관리"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12. "상황대기근무"란 현업공무원이 상황 발생 등을 대비하여 상황관리반 또는 사무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3. "체력훈련"이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기초체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무환경에 적합하게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14.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이란 현장부서의 일지, 대장, 각종 통계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입력ㆍ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