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성 검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을 말한다.
3. "협업부처"란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관장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4. "협업검사"란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 등(협업부처 산하 협회 등에서 파견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이하 "협업부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물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ㆍ고시 등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분석 인증기관을 말한다.
6. "정보공유시스템"이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유통단계 적발 이력자 정보 및 인증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고시는 법 제246조의3에 따른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수출입물품의 안전성 검사는 다른 법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분장 및 책임
제4조(협업검사센터장의 임무) #
협업검사센터장(협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관부서의 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협업검사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당 세관의 협업검사 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2. 법 제116조에 따라 업무과정에서 취득된 과세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3. 수출입물품 검사 시 협업검사 직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