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제공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및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지침서"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정보서비스"라 함은 연구자가 국가장서를 활용하여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정보실 및 참고상담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제반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연구자"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연구기관"이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대학, 기업, 재단 등이 만든 기관을 말한다.
④ "정부기관"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법에 근거한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령
2. 국회법 및 관련 법령
3. 법원조직법 및 관련 법령
4.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⑤ "학술지"란 연구자들이 집필한 논문을 게재하는 잡지를 말한다.
⑥ "학술단행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도서를 말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자인 경우
⑦ "박사후연구원"은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용한 박사 학위 소지자를 말한다.
⑧ "연구교수"는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을 말한다.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⑨ "연구계획서"란 연구자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명, 기간, 제출처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⑩ "연구결과물"이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계획서에 따라 생산한 저작물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도서관에 대하여 적용하되, 디지털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은 제외한다.
제5조(연구정보서비스 신청 및 자격) #
① 학위 및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 별표 1-1과 같다. 단, 도서관은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2. 연구계획서(별지 제1-1호)
3. 도서관자료 활용목록(별지 제1-2호)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3호)
5. 연구자 추천서(별지 제1-4호)
6. 연구데이터 이용약정서(별지 제1-5호)
7. 연구정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5호)
②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1항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6조(이용 기간) #
① 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구자료조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② 연구정보서비스의 시작일은 연구자 이용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일로부터 시작되며,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연구자의 연구정보실 이용 횟수, 연장 및 중지에 따라 전체 이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제7조(연구정보실 이용) #
① 제5조에 따라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연구자는 연구정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연구정보실 이용시간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시간에 준한다.
③ 연구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연구 자료 이용
2. 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열람과 출력
3. 자료의 복사 및 출력
4. 1인 지정 연구석 및 개방형 연구석
5. 세미나실
6. 개인 소지품 보관함
7. 참고 상담 서비스
8. 리서치 리터러시 교육
9. 기타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④ 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 3항 2호 1인 지정 연구석
2. 제7조 3항 3호 개인소지품 보관함
⑤ 연구정보실 내 세미나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정보실 시설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실 사용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 중인 연구자와 그 동행
2.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주최자
3. 정책정보서비스 회원
제8조(연구자료 이용) #
①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이용 신청 및 자료수) 및 제6조(자료이용)를 준용하되, 서고 및 보존용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 책수 : 1인 1회 20책
2. 이용 기간 : 20일(2회 연장, 최대 60일)
3. 자료 이용 절차 : 온라인 신청
4. 자료 이용하는 곳 : 연구정보실
② 개가자료, 고문헌 원본 자료는 제 8조 1항 1호에 포함한다.
③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별도 규정에 의하되, 귀중자료 이용은 별지 제3호를 연구정보실로 사전 제출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자 준수사항) #
① 도서관 이용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무단 도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즉시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이 취소되고, 취소일자로부터 1년간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② 연구자는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승인 이후에 연구자 이용 교육(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이후 연구자 이용증을 발급받고 연구정보실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제출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