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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규정일부개정시행 2024-02-29국립중앙도서관 · 제663호 · 공포 2024-02-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 #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제공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및 "연구정보서비스 업무 지침서"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정보서비스"라 함은 연구자가 국가장서를 활용하여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정보실 및 참고상담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제반의 서비스를 말한다.

"연구자"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기관"이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대학, 기업, 재단 등이 만든 기관을 말한다.

"정부기관"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법에 근거한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령

2. 국회법 및 관련 법령

3. 법원조직법 및 관련 법령

4.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학술지"란 연구자들이 집필한 논문을 게재하는 잡지를 말한다.

"학술단행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도서를 말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자인 경우

"박사후연구원"은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용한 박사 학위 소지자를 말한다.

"연구교수"는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을 말한다.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계획서"란 연구자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명, 기간, 제출처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연구결과물"이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계획서에 따라 생산한 저작물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도서관에 대하여 적용하되, 디지털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은 제외한다.

제5조(연구정보서비스 신청 및 자격) #

학위 및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 별표 1-1과 같다. 단, 도서관은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2. 연구계획서(별지 제1-1호)

3. 도서관자료 활용목록(별지 제1-2호)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3호)

5. 연구자 추천서(별지 제1-4호)

6. 연구데이터 이용약정서(별지 제1-5호)

7. 연구정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5호)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1항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제6조(이용 기간) #

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구자료조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연구정보서비스의 시작일은 연구자 이용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일로부터 시작되며,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연구자의 연구정보실 이용 횟수, 연장 및 중지에 따라 전체 이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제7조(연구정보실 이용) #

제5조에 따라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연구자는 연구정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연구정보실 이용시간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시간에 준한다.

연구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연구 자료 이용

2. 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열람과 출력

3. 자료의 복사 및 출력

4. 1인 지정 연구석 및 개방형 연구석

5. 세미나실

6. 개인 소지품 보관함

7. 참고 상담 서비스

8. 리서치 리터러시 교육

9. 기타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 3항 2호 1인 지정 연구석

2. 제7조 3항 3호 개인소지품 보관함

연구정보실 내 세미나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정보실 시설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실 사용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 중인 연구자와 그 동행

2.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주최자

3. 정책정보서비스 회원

제8조(연구자료 이용) #

도서관 자료의 이용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5조(이용 신청 및 자료수) 및 제6조(자료이용)를 준용하되, 서고 및 보존용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 책수 : 1인 1회 20책

2. 이용 기간 : 20일(2회 연장, 최대 60일)

3. 자료 이용 절차 : 온라인 신청

4. 자료 이용하는 곳 : 연구정보실

개가자료, 고문헌 원본 자료는 제 8조 1항 1호에 포함한다.

특수자료, 귀중자료의 이용은 별도 규정에 의하되, 귀중자료 이용은 별지 제3호를 연구정보실로 사전 제출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자 준수사항) #

도서관 이용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무단 도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즉시 연구정보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이 취소되고, 취소일자로부터 1년간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연구자는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승인 이후에 연구자 이용 교육(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이후 연구자 이용증을 발급받고 연구정보실에 개인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다.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제출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