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급상황관리"란 구급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이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중앙구급상황센터"라 한다)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요원"이란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소속되어 구급상황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2장 중앙구급상황센터의 설치 및 업무
제3조(설치) #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활동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구급상황관리를 위하여 119대응국에 설치하되, 119종합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구급상황센터는 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배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실을 구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
① 중앙구급상황센터에는 센터장과 구급상황요원, 행정요원 및 구급지도의사를 둔다.
② 구급상황요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업무) #
① 중앙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