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시험과목)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