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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일반직공무원 임용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예규제정시행 2018-06-07농촌진흥청 · 제105호 · 공포 2018-06-0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공무원임용령」제30조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시험과목)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일반직공무원 간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