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에 둔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 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6조(의장) #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공동의장인 경우에는 필요시 협의에 의해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7조 및 제27조의 의장은 사용자위원으로 본다.
④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시 각 2인 이내의 진행보조요원을 둘 수 있고, 진행보조요원의 회의 참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이동시간, 협의회 준비를 위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임기만료일 30일전, 근로자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관위 위원은 근로자위원이 근로자위원 중에서 선출하거나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 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선거일) #
근로자위원의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3조(후보 등록) #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근로자위원 선출) #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5조(보궐선거) #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6조(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첫째 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사전 제공) #
근로자위원은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4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5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박물관 운영상 비밀이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의 공개) #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2조(협의회규정)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23조(회의록 비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나. 출석 위원
다. 협의 내용 및 의결사항
라. 기타 토의사항
② 간사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 사항)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9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6조(보고 사항) #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지는 박물관 내 간행물, 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의 이행) #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32조(고충의 처리) #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고충상담실 설치) #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대장비치)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신고의무사항) #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6조(규정 외의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시정명령, 벌칙 등)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