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 기획운영과장 및 각 단위부서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
제4조(보안심사협의회) #
① 세칙 제4조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서장ㆍ보안담당관을 위원으로 하고, 서무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및 그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통제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원 내 보안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
① 세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과학원의 보안담당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분임보안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감독
2. 보안업무 지도 감사 및 보안교육
3.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③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일반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
2. 그 밖의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6조(보안담당관 교체) #
①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원장 입회하에 신ㆍ구 보안담당관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업무 현황
2. 연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및 실적
3. 보안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7조(신원조사) #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
4. 임시직원(용역직원, 기간제근로자)(단,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보안장비 등의 취급자로서 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신원조사대장) #
인사업무 담당자는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신원조사 내용 등을 기록하여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상시출입자 보안관리
제9조(상시출입자 관리) #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7조제4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로 갈음한다.
제10조(보안조치) #
①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전 출입가능 구역을 지정하여 제출하면 해당 구역 출입증을 발급한다.
③ 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이 일으킨 보안사고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책임진다.
제3장 시설보안
제11조(보호지역 지정) #
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과학원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과학원 전역(원격지 포함)
2. 제한구역
가. 본원: 감시제어반실 및 변전실, 문서고, 정보통신실
나. 원격지: 기전실(기계실, 변전실), 유류탱크, 가스보관실, 전산실, 그 밖의 관할 부서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통제구역: 통합비밀보관실, 정보통신실 내 통합시스템실, 종합상황실(개소시)
제12조(보호구역 관리) #
① 보호구역은 세칙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경비)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청사 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 외 장소(예, 본원의 경우 지하1층 로비)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⑤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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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제6항에 따른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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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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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호구역 관리) #
① 제한지역 및 원장실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정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며, 정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