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축된 클라우드 공통기반의 운영조직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공통기반’이란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배포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클라우드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을 말한다.
2. ‘클라우드 인프라’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의 분야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부하량에 따라 정보자원을 신축적으로 제공하도록 구성된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3.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이란 클라우드 디렉토리, 통합계정, 사용자인증, 통합검색 등 클라우드 응용서비스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클라우드 포털’이란 운영조직담당자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관리자용 포털을 말한다.
5.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통해 배포ㆍ운영ㆍ관리되어 이용기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운영하는 기관과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2장 운영관리 및 협의회
제4조(운영관리) #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 공통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자별 역할과 소관 부서는 [별표1]과 같다.
1. 인프라관리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2. 포털관리자는 클라우드 포털과 클라우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3. 응용서비스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 관리 운영하고 이용기관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이용기관관리자는 클라우드 응용서비스의 신청 등 클라우드 응용서비스 이용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