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학칙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이하 '정규과정'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공직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외교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하고 국익과 인류번영에 공헌할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규과정"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교육생"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교하는 외교관후보자를 말한다.
3. "이수 연기"란 제4조에 따라 입교한 교육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정규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이수를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교육생의 입교
제4조(교육생의 입교) #
①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과정 등록을 마친 자를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시킨다.
② 공지된 기간 내에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교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선서) #
교육생은 입교 시 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 본인은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생으로서, 그 목적이 대한민국 국익과 인류번영에 공헌하는 데 필요한 공직소명의식, 외교 전문성과 역량을 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과정에 임하며, 교육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교육생의 의무) #
① 교육생은 정규과정에 성실히 전념하고 외교관후보자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원장이 정하는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