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책임관"이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적극행정보호관"이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적극행정 면책"이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처리한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영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처분 및 징계 요구 등을 면제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전컨설팅감사"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영 제5조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등에 따른 행복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행복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장 적극행정 지원
제5조(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운영) #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해당 감사업무 담당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