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
활어 도매ㆍ소매점 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로의 형태 : 제한 없음. 다만, 해안경관 보호, 선박의 통항 안전확보,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관로의 규모
가. 단독으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이하
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
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이하
제4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