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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고시폐지제정시행 2025-03-24제주해양경찰서 · 제2025-2호 · 공포 2025-03-24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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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상교통안전법」제118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문 의 처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4-766-2349)

5. 재검토 기한 :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