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6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세부지침 등과의 관계) #
①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의 기본 지침 역할을 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에 대한 보완 및 수정사항이 반영된 업무가이드라인 및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원칙)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향후 사업추진 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와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제2장 수행절차 및 분석방법
제1절 수행절차
제6조(기본 수행절차)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