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등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설치) #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운영,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 등의 제ㆍ개정
5.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