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
2. "신청조사"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말한다.
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직권조사 또는 신청조사를 수행하는 조사1과장·조사2과장·조사3과장을 말한다.
4. "조사관"이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제2장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제4조(직권조사) #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
①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