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의 보호, 종자 생산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육성한 모든 농작물의 품종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으로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한 신품종 선정, 생산 및 보급 등을 의뢰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직무육성 품종의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속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종자산업법」제2조,「식물신품종보호법」제2조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제2조,「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간모본(母本)"이란 유용한 1개 이상의 형질에 대하여 우수한 유전적 특성을 갖추고 그 특성이 기존 품종과 구별되면서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어야 하고,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계통을 말한다.
제2장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
제4조(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의 설치) #
① 직무육성 신품종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둔다.
1. 벼
2. 맥류
3. 전작류(두류, 잡곡류, 서류, 옥수수, 유지, 풋거름작물 등)
4. 채소류(산채 및 협채용 등)
5. 과수류
6. 화훼류
7. 버섯
8. 약용작물
9. 사료작물
10. 뽕나무류
11. 곤충(누에 등)
② 분야별 위원회는 회의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