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시행세칙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과 특례업체 및 그 밖에 업무상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보안담당관이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특성별로 분임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장으로 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측위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
제5조(암호자재의 배부·반납 등) #
① 암호자재는 원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부서에 배부한다.
② 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 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 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