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3. "부서"라 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각 과를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남ㆍ여를 차별 없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2(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6급 관리자 직위는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통과한 사람만 해당 직위에 보직한다.
제5조(순환전보) #
① 6급 이하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