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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6-03산업통상부 · 제2026-56호 · 공포 2026-06-01

1. 신기술(NET)ㆍ신제품(NEP)지정 평가기관

가. 수탁기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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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사무의 내용

신기술(NET) 지정 평가

○ 신기술지정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기술 지정,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신기술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지정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기술 지정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제품(NEP) 지정 평가

○ 신제품 지정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제품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지정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제품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지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

가. 수탁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나. 위탁사무의 내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