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의2.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이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소관 금융감독원 부서의 장 또는 관련 기록물 관리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사건기록"이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 관련 제재 안건 및 그 근거가 되는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등 자료와 그 목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기관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증권선물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 #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사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소송총괄관)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