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①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대상) #
고발대상은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기준) #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
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다. 계약관련 업무
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은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
①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의 감찰담당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의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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