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자료"란 박물관의 소장품과 참고자료, 기탁자료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아시아문화와 관련하여 교류ㆍ홍보ㆍ교육ㆍ전시ㆍ연구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것 가운데 영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소장품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3. "참고자료"란 소장자료 중 소장품 이외의 자료로 교류ㆍ홍보ㆍ교육ㆍ전시ㆍ연구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을 위하여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수증, 이관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구입"이란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자료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거나, 연구 및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료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증"이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박물관이 양도 받는 것을 말한다.
7. "이관"이란 타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아 소장자료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의 요청으로 박물관 소장자료를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9. "차용"이란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소장자료를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박물관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란 박물관 소장자료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소유권의 변동 없이 박물관에 일정 기간 동안 맡겨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이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반입" 및 "반출"이란 박물관 소장자료 또는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 소유의 외부 자료가 박물관 수장고에 출납되는 행위를 말한다.
13. "소장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DB)"란 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상에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는 소장자료의 디지털 정보를 말한다.
14. "열람"이란 박물관 소장자료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5. "소장자료 이미지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이란 박물관이 소장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작한 이미지 저작물을 말한다.
16. "보존 처리"란 소장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 수리 및 복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