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소속 직원과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 위원회와 관련있는 민간인 및 단체, 기타 출입인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이라 함은 국가 및 위원회의 안전 보장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시설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2.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원회 보안업무를 조정ㆍ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단위의 장을 말한다.
5. "부서"라 함은 위원회직제령에 편제되어 있는 국ㆍ관ㆍ과ㆍ담당관ㆍ센터ㆍ팀ㆍ인권사무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
6.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7. "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첩"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0. "회송"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한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1.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 분실, 보호구역의 침입 및 보호장비의 파괴 등을 말한다.
12. "보안위규"라 함은 보안사고를 제외한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15. "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자료의 수집, 저장, 처리, 검색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정보통신망, 보조기억매체,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16. "보조기억매체"라 함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용량을 보충하기 위한 저장매체를 말한다.
17. "로그화일(Log File)"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에 관한 기록으로 사용자의 사용 흔적이 자동으로 기록된 화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