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과학실"이란 문화유산 보존과학분야 제반 활동(이하 "보존과학 직무"라 한다)을 위하여 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란 박물관에서 보존과학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란 연구실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존과학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란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 "보존과학실사고"란 보존과학실에서 보존과학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보존과학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6. "중대 보존과학실사고"란 보존과학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7. "유해인자"란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8.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보존과학 직무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보존과학실 등의 공간 및 부대시설과 보존과학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의무
제4조(조직) #
①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존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책임자(이하 "책임자"이라 한다) 아래에 보존과학실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이라 한다)를 둔다.
② 책임자는 유물과학과장으로 하며, 유물과학과장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보존과학실 안전과 관련된 보고체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상위 보고자가 부재 시에는 그 보고체계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책임자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