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보존과학 직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존과학 직무"란 문화유산 보존처리ㆍ조사분석ㆍ환경관리 등을 수행하며 박물관 소장품의 안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존과학실"이란 문화유산 보존과학 분야 제반 활동을 위하여 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귀속, 구입, 기증 등에 의해 박물관에 입수된 50년 이상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보존처리"란 문화유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모든 화학적ㆍ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5. "조사분석"이란 보존처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화학적ㆍ물리적 방법을 통하여 물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관리"란 온도, 습도, 조도, 공기질, 생물피해 등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조사 ㆍ 관리 전반을 말한다.
7. "자료"란 소장품의 보존처리ㆍ조사분석ㆍ환경관리에서 생산된 기록과 결과 등을 말한다.
8. "시료"란 조사분석 대상을 말하며, 소장품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이 적용되는 보존처리와 조사ㆍ분석, 환경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등록 소장품 및 등록예정 소장품
2. 박물관이 기증받은 소장품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4. 기타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장 보존처리
제4조(보존처리) #
① 관장은 박물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 등을 위해 소장품 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존처리는 소장품의 안전 및 상태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처리 전 상태를 기록하고 처리 방법, 재료,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원형훼손을 하지 않으며 임의적으로 형태를 변형하거나 위조, 제거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