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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17-12-29보건복지부 · 제110호 · 공포 2017-12-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

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보건의료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감사관, 대변인, 인사과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혁신행정담당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 1인으로 한다.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 실태 및 혁신 방안

2.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 관련 제도 실태 및 개선 방안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 심의 의결의 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의 주요 발언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심의·의결 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

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요청을 받은 자는 법령상의 제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민간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수당과 위원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외부 자문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활동기한 및 결과보고) #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임기 종료 이전에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보고서 초안은 소위 등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