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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고시제정시행 2017-12-29기후에너지환경부 · 제2017-260호 · 공포 2017-12-29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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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