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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행정규칙 / 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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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