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

예규제정시행 2017-12-29법무부 · 제1175호 · 공포 2017-12-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기관장(葬)(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

교정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 #

기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정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정본부 소속 4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 중 직급 및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기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기관장 대상자의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교정공무원 기관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 대상자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교정공무원의 경우 위원장은 각각 교정정책단장 및 교정연수부장이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 #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집행위원회) #

장의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은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제7조(고문) #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 #

선정위원회,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의 각 간사는 예산 및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6급 이상 담당자가 맡고, 집행위원회 간사는 6급 이상 예산담당자가 된다.

제9조(장의기간) #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장 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장의비용 등) #

장의는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장의비용 지원은 빈소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